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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일부터 시작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인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 대상자가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청년기본소득은 총 4분기에 걸쳐 신청을 받습니다.

분기별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 선정기간지급 개시
1분기‘23.01.01.‘98.01.02.~’99.01.01.‘23.03.02.~04.01.‘23.03.14.~04.13.04.20.
2분기‘23.04.01‘98.04.02.~’99.04.01.‘23.06.02.~07.01.‘23.06.14.~07.13.07.20.
3분기‘23.07.01‘98.07.02.~’99.07.01.‘23.09.01.~09.30.‘23.09.14.~10.13.10.20.
4분기‘23.10.01‘98.10.02.~’99.10.01.‘23.11.01.~11.30.‘23.11.14.~12.13.12.20.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한데요.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면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 지원받으실 수 있으세요.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2분기 ~ ’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3월 2일~3월 31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하면 됩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부모나 배우자며,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신청하시면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는데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경기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볼 수 있으세요.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원칙인데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단,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하다고 합니다. 신청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급신청 분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2분기98.01.02~98.04.01.
2022년 3분기98.01.02~98.07.01.
2022년 4분기98.01.02~98.10.01.

이렇게 해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기도 만 24세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분기별 25만원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