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2023년 하반기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는 2022년 상반기분과 2022년 하반기분으로 나뉘어 신청하게 됩니다.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2년 상반기분 | 2022. 9. 1. ~ 9. 15, | 2022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2년 하반기분 | 2023. 3. 1. ~ 3. 15. |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정산 통합)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2022년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신청이 되며, 6월 말에 정산 통합되게 되는데요. 지급액은 상반기분의 경우 산정액의 35%, 하반기분은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기지급액을 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격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 소득 요건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구성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나.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기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신청안내문(개인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와 다른데요.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가. ARS 전화(보이는 음성)
1544-9944에 전화한 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등의하고 신청 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나.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손택스 앱에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인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 신청안내문(모바일, 서면)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라.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근로, 자녀장려금을 클릭해주세요.
반기장려금-간편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급액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근무월수를 이용하여 20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근로소득과 하반기 근로소득을 이용하여 산정합니다.
구분 | 계산금액 |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이렇게 해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소득자 분들 중에서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