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란우산공제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노란우산공제 특징
먼저 노란우산공제의 특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공제계약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 무료 상해보험 가입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계약 대출(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 3.4%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체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이하
- 가입제한 업종: 일반유훙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 아닌 안마업
- 기타 가입제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노란우산공제 가입부금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가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부금에 대한 간단한 설명 안내드립니다.
- 공제부금 종류: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
- 납부방법: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납부 가능, 가입자 명의의 지정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로만 납부 가능
- 자동이체 가능 은행: 기업, KEB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 우체국, 신협중앙히, 새마을금고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청약서를 작성 후 부금납부를 자동이체로 하기 위한 예금 계좌를 지정하여 청약금(1회 부금)을 납입해야만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는데요. 총 5가지 방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콜센터 상담: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상담신청을 남기면 전문상담원이 상세한 가입방법을 안내(1666-9988)
- 은행지점 방문: 가까운 은행지점에서 가입
- 공제상담사: 전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가입
- 인터넷 가입: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간편하게 가입
-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지역본부, 지부 등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
이렇게 해서 노란우산공제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사장님들은 반드시 가입하셔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시고 연간 500만원의 소득공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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