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전광역시 청년 분들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미래두배 청년통장인데요. 대전광역시는 대전 거주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미래두배 청년통장 대상
먼저 지원대상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23년 4월 21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공고일 기준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중인 임금 근로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이번 대전광역시 미래두배 청년통장 모집 인원은 1300명인데요.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게 되면 매월 10~15만원씩 2~3년간 저축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이 매칭 적립되는데요.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게 되면 본인 적립금 540만원에 지원금 540만원이 추가 적립되어 총 1100만 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해지는데요. 이자는 주관 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하여 결정되는데, 23년의 경우 2.8%~3.6%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미래두배 청년통장 자격제한 대상
앞서 말씀드린 지원 대상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아래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자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유의자
-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기타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이렇게 해서 대전시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사업의 자격에 해당되나 다른 자산형성 사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대전시 청년 분들이 신청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