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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를 위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인데요. 서울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부터 신청방법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먼저 대상자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들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 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주택 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만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는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상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이 안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 신청시기

대출시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내용

이제 가장 중요한 임차보증금 대출 내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금리: 기준금이 + 가산금리
  •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
  •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하나 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 이내인데요. 임차보증금의 90%가 대출됩니다.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기 때문에 협약은행인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사전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정해지는데요. 기준금리는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이 되겠습니다. COFIX 금리란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를 말합니다. 여기에 가산금리가 더해지는데요. 가산금리는 1.6%가 되겠습니다.

보증방식

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하는데요. 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전세계약자가 공동임차인인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 소득으로 대출한도 설정이 부족해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추가 연대보증이 필요합니다.

이자지원금리

대출이자지원 금리는 최대 연 3.6% 이하인데요.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가 적용됩니다. 연소득에 따라 이자지원금리가 달라지는데요. 연소득에 따른 지원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0.9%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위 2개의 조건은 중복적용이 안되는데요. 특히, 예비신혼부부 조건 같은 경우 최초 대출시에만 적용되며 대출연장 시 적용이 안됩니다. 최초 신청시 임신 중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신청시점에 자녀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기한연장 시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이자지원기간

이자지원기간은 최장 10년 이내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지원은 2년 + 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

아래의 경우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자지원이 중단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기간 중기한연장 시
①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중단일: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중단일: 주민등록 전출일)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주민등록 전출일)
④ 임대차계약 종료
(중단일: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 ① ~ ④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됨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②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③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④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접수가 가능한데요. 접수방법은 서울주거포털 사이트(https://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위에서 안내드린 3개의 협약은행 중 한 곳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필요서류

신청시 필요 서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이렇게 해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는데요. 신혼부부 분들 중 자격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적은 이자에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