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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2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청년 분들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청년월세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5월 3일부터 2023 청년월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최대 20만 원씩 10개월 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청년월세 지원

서울 청년월세 지원 대상

먼저 지원대상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 중위소득 15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150% 이하여야 하는데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가 신청 대상이기 때문에,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111,677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50,654원이 되겠습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서울 청년월세 지원 내용

지원내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지원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월 20만원 이하로 지원되는데요. 최대 10개월간 지원됩니다.

만약, 20만원 미만의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또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의 경우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된다고 하네요.

서울 청년월세 신청방법

서울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3. 5. 3.(수) 10:00 ~ 5. 16.(화) 18:00
  • 선정인원: 25,000명
  •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기준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11,250명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7,500명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 이하: 3,750명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50% 이하: 2,500명

서울 청년월세 지원 구간별 선정기준

서울 청년월세 지원 제외대상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 하더라도,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 청년월세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만약, 현급 납부 등 이체증이 없는 경우나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4~5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 청년월세 결과발표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2023년 7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로 알림도 간다고 합니다.

선정자는 입금 전용계좌를 필히 개설해야 합니다. 선정자는 반드시 아래 경우를 지키셔야 합니다.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드시 청년월세지원 ‘중지 신청’ 등록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부모 합가 등
    • 주택 구매, 전세 거주 등 주거비 지원사유 소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 지원대상자 본인의 의사
  •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 사항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 등록

서울 청년월세 지원 문의

이렇게 해서 서울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해드렸는데요. 해당 사업에 자격이 되시는 서울 청년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