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민분들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서울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입니다.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신청하면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변경내용
2023년부터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액 및 대상 등 내용이 확대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기존 | 확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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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 | 4,500만원 | 6,000만원 | 특별공급은 기존과 동일 (최대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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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소득기준 | 별도 완화기준 없음 | 1인, 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 입주 수요가 많은 1~2인 가구 고려 | |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 | 3억 8천만원 | 4억 9천만원 | 최근 서울지역 평균 전세가격 반영 | |
공급유형 |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세대통합) | 세대친화, 가족친화 기반 마련을 위한 세대통합 공급유형 신설 | |
추가 | 반지하 거주 가구 대상 이주 지원 | - | 지상층 이주시 최대 40만원까지 이주비용(이사비) 추가 지원 | 반지하 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대상 |

서울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 신청자격
신청자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집공고일(‘23.3.15.) 기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보유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3,683만 원 이하
-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특별공급) 신혼부부 또는 세대통합(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부양)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120%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100%, 120% 이하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은데요. 1인 가구, 2인 가구의 경우 각각 20%p, 10%p 가산 적용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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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4,024,660원 | 5,505,913원 | 6,718,198원 | 7,622,056원 |
120% | 4,695,437원 | 6,506,988원 | 8,061,837원 | 9,146,467원 |
서울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 대상주택
대상주택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주택
- 상가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먼저 상가주택은 용도가 주거용인 계약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서울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는데요. 2인 이상 가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 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선정되시면 전세보증금의 30%(최대 6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된다고 하네요.
서울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3월 27일(월) 10:00~3월 31일(금) 17:00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한데요. SH 서울주택도시 공사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은 3월 27일(월)부터 4월5일(수)까지 인터넷 청약 신청 후 등기우편으로 서울도시주택공사 1층 맞춤주택공급부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입주대상자 발표는 6월 2일(금)에 SH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