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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청년분들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2023년 서울 청년수당인데요.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수당_썸네일

서울 청년수당 신청자격

먼저 신청자격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청년수당은 만 19세~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청년수당_신청대상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데요.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여부: 최종학력 졸업(중퇴, 제적, 수료) 후 미취업자
  •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주 30시간 이하 도는 3개월 이하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수당_신청자격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은 150% 이하여야 하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15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111,677원50,654원
2인183,861원142,142원
3인6,292,000237,913원206,359원227,649
4인7,682,000291,898원273,699원279,532
5인9,037,000346,067원335,569원334,652
6인10,361,000403,785원402,840원398,320
7인11,671,000434,962원436,179원473,200
8인12,981,000521,613원527,523원511,709
9인14,292,000563,270원57,140원567,870
10인15,602,000625,329원628,210원663,895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니 꼭 알아두세요.

청년수당_중위소득150%

서울 청년수당 사업참여 제외대상

서울 청년수당 신청자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2017~2022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월세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청년수당_제외대상

서울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3월 9일(목) 오전 10시부터 3월 16일(목) 오후 4시 까지입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한데요.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최종학력(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가 필요한데요.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 청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정된다면 최대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4월에 이루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