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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청년 분들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시는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는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서울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개요

먼저 사업 개요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20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지원규모: 5,000명
  • 지원금액: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서울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3.1.1.~2004.12.31. 출생)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3년 4월분)이 ’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재산 :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15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3,117,000111,677원50,654원112,823
2인5,185,000183,861원142,142원186,466
3인6,653,000237,913원206,359원227,649
4인8,102,000291,898원273,699원279,532
5인9,497,000346,067원335,569원334,652
6인10,842,000403,785원402,840원398,320
7인12,162,000434,962원436,179원473,200
8인13,481,000521,613원527,523원511,709
9인14,800,000563,270원57,140원567,870
10인16,120,000625,329원628,210원663,895

위에서 말씀드린 신청자격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참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22.11.17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선정기준

선정인원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5,000명인데요. 선정방법은 심사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이야기하며, 주거취약청년은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을 말합니다.

서울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신청방법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하면 되는데요. 방문 및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서울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로 저장하여 첨부하면 되는데요. 모든 서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제출하면 됩니다.

구분제출서류설명
필수①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바로가기]
② 가족관계증명서- (일반)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바로가기]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서 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 면적 등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두가지 서류 필수 제출
① 입실확인서
-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주거전용면적 등 임대차 계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입실확인서 없는 경우 붙임양식(실거주 확인서) 참조 [실거주확인서 내려받기]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④ 지출 증빙서류- 영수증인 경우 :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계좌이체인 경우 : 계좌이체내역과공인중개업체, 이사업체, 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
* 계좌이체내역상 받는분 성함과 공인중개업체·이사업체·종이가구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명함의 직원 성함이 일치해야 함
* 이사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⑤ 통장사본-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
선택⑥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확인서)
-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보호종료 확인서 내려받기]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식은 공고문 붙임(서식 2호 보호종료 확인서) 참고
⑦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바로가기]
⑧ 다문화가정 주민등록등본(상세) [바로가기]
* 단,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바로가기]
⑨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바로가기]-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서울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결과발표

결과발표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결과 : 2023년 7월 (예정)
  • 최종심사 결과 : 2023년 8월 (예정)
  • 지원금 지급 : 2023년 8월 (예정)

서울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이의신청

서류심사 결과 결정ㆍ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ㆍ보완자료 등록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 및 소명ㆍ보완자료 제출 기한은 서울시에서 서류심사 결과를 결정‧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제출한 소명ㆍ보완자료를 근거로 재심사 후 최종결과를 개별로 통보한다고 한에ㅛ.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 소명‧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통지 없지 자격요건 부적격 처리되니 유의하세요.

이렇게 해서 서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개비 및 이사비 지원 사업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사업에 자격요건이 맞는 청년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중개비와 이사비를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