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분들은 위한 복지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0월 4일부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회복을 위해 새출발기금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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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내용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회복기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기연장 이용 중인 차주와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로 나뉘는데요.
- 만기연장 이용 중인 차주: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
-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
만약, 채무조정을 차주가 희망할 경우,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으로 연계하여 상환부담을 완화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이 발생할 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10월 4일부터 상황기간 연장 뿐 아니라 금리 조정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적용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 연장은 10월 4일부터 시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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