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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재도전특별자금에 관한 내용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4월 17일부터 재창업 준비, 초기 단계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성실 이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_1

재도전특별자금 대상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대상은 재창업 유형과 채무조정 유형으로 나뉩니다.

재창업 유형의 경우 재창업 준비단계에 있거나 재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재창업 준비단계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재창업교육 수료 소상공인을 이야기합니다. 재창업 초기단계는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소상공인을 이야기합니다.

채무조정 유형의 경우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 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을 이야기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 내용

재도전특별자금은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3.0%
  • 대출한도: 기업 당 7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거치기간 2년 포함 5년 이내
  • 상환방식: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재도전특별자금에 신청 및 접수하시면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해줍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서 대출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대추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데요. 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자가 부재 시 위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이 가능하나, 향후 대표자 본인 확인 절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유의사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 부당개입 사례

1. 정책자금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신청기업과 제3자가 계약을 한 경우

2.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등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3.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제3자가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5. 정책자금 대출 관련 업무대행 및 컨설팅 등의 대가(수수료)로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6.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7.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8. 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등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을 게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제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업체 및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사업성평가와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한 기업평가 결과가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므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서류상 휴업은 아니더라도, 현장조사 시 정상가동이 안되는 업체로 실질적인 휴업중이면 대출 진행 불가

◦ 신기술 개발 등 공단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전문적인 기술평가는 외부전문가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를 활용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대출신청인(실제경영자 포함) 이외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드렸는데요. 해당 조건에 해당되신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아주 싼 금리로 지원금을 지원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