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이신데요. 이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 안내를 통해 불합리함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 대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로 하는데요.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육아휴직 위반 시 제재사항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기에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시 반드시 허용하셔야 하며, 근로자는 마음 편히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아래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 휴직개시예정일
-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만약,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아도 되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으면 됩니다.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는데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휴직종료예정일 연기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원래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휴직종료예정일의 연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육아휴직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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