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 1일부터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다루었었는데요.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과 같습니다. 총 4개의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 가구원 요건
- 소득요건
- 재산요건
- 신청 제외
각 요건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 요건
기본적으로 자녀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홀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며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를 이야기합니다
나. 소득 요건
다음은 소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득 요건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아닌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 급여액 | 지급액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50만원 |
홀벌이 가구 | 4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맞벌이 가구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총급여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다. 재산 요건
재산은 가구원 모두가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재산이라고 함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 제외
신청제외는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은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
홀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70만원 |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1천 900분의 20 ]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 |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1천 900분의 20 ] |
지급액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 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이렇게 해서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장려금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