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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민 분들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제42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는데요. 주변 시세의 80% 이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_1

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_2

장기전세주택 공급 내용

이번에 공급하는 세대수는 총 2,115세대인데요. 공급주택은 세곡지구와 강일지구 등이 되겠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평균 전세보증금이 4억 2,571만 원이며,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4억 6,423만 원, 85제곱미터 초과는 6억 5,1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_3

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3. 2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산기준의 경우 부동산 가액 합산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 면적별마다 다릅니다.

  •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_4

장기전세주택 면적별 자격기준

입주자 선정 방법 역시 면적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전용 85제곱 이하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_5

장기전세주택 공급 일정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23. 4. 3.(월) ~ 4. 4.(화)
  • 2순위: 23. 4. 7.(금)
  • 3순위: 23. 4. 10.(월)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23년 5월 4일(목)인데요. 서류 대상자로 선정되면 23. 5. 16.(화) ~ 23. 5. 18.(목) 동안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 대상자 발표는 23. 9. 15.(금)이 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_6

장기전세주택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 청약 접수만 가능합니다. 단,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고액에 한하여 공사에 설치된 인터넷 청약창구에서 방문 인터넷 접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서울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