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민 분들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제42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는데요. 주변 시세의 80% 이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장기전세주택이란?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장기전세주택 공급 내용
이번에 공급하는 세대수는 총 2,115세대인데요. 공급주택은 세곡지구와 강일지구 등이 되겠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평균 전세보증금이 4억 2,571만 원이며,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는 4억 6,423만 원, 85제곱미터 초과는 6억 5,100만 원이라고 하네요.
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 3. 24.)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산기준의 경우 부동산 가액 합산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신청 면적별마다 다릅니다.
-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장기전세주택 면적별 자격기준
입주자 선정 방법 역시 면적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전용 85제곱 이하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1순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지역별, 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사람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장기전세주택 공급 일정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23. 4. 3.(월) ~ 4. 4.(화)
- 2순위: 23. 4. 7.(금)
- 3순위: 23. 4. 10.(월)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는 23년 5월 4일(목)인데요. 서류 대상자로 선정되면 23. 5. 16.(화) ~ 23. 5. 18.(목) 동안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종 대상자 발표는 23. 9. 15.(금)이 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 청약 접수만 가능합니다. 단,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고액에 한하여 공사에 설치된 인터넷 청약창구에서 방문 인터넷 접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서울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셔서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