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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난적의료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인데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대상질환: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 다만, 질환트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수준의료비 부담 수준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70%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20% 초과(개별심사 대상)50%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무담금 제외)의 50~80%로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수준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50%

지원상한금액은 연간 최대 5천만원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외대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되는데요. 미용, 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나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정액형 모두 포함) 수령(예정)액을 차감한 후 지원되는데요.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되니 유의하세요.

재난적의료비 개별심사

위에서 말씀드린 지원대상 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된다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인데요.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일 7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난적의료비 구비서류

이렇게 해서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의료비에 의해 생계적 부담을 겪으신 분들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생계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