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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에서 5월 1일부터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을 시작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에 이자까지 수령 가능한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연령, 가구소득 및 재산, 연간 근로/사업소득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연간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만약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라면 가입연령과 연간 근로/사업소득 조건이 완화가 됩니다. 가입연령은 만 15세 ~ 39세까지 확장되며,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은 월 10만 원 이상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중위소득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의 신청 기간 내에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고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역별 주민센터 찾기 ▼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 제주특별자치도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5월 1일 ~ 12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 월요일(1, 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2, 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3, 10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 8인 청년
  • 목요일(4, 11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5월 12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복지로 신청은 00시부터 23시 56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 4주차(5월 15일 ~ 26일)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360만원이 합해져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에게는 정부지원금 10만원이 아닌 30만원이 적립되어 3년 뒤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1,080만원이 합해져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 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책대상별 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지원금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관리대상

이렇게 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자격 요건이 되는 청년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자산형성에 큰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