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2023년 부산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광역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청년임차인에게 법적 주거안전망 제공 및 주거금융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해당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하였는데요. 자세한 내용부터 신청방법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부산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개요

먼저 지원대상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래의 내용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들만 가능합니다.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소득) 연소득 5천만원 이하(단, 배우자 소득 포함 시 8천만원 이하)
  • (주택) 부산광역시 소재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신청기간은 2023. 1. 16.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인데요. 기가입자와 신규가입자의 기간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기가입자) 2023. 1. 15.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부산시
  • (신규가입자) 2023. 3.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업에 선정되시면 부산광역시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해주고, 보증기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을 책임져줍니다.

부산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청인입니다.

  • 신청인: 전세계약서상 임차인
  • 신청제외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에 따른 민간임대등록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2020. 8. 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 기 보증발급 받은 자가 보증 취소, 해지 후 재신청(보증금액 증액 또는 기간 연장인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사업신청은 전세금보증방환보증에 미가입한 경우와 가입한 경우로 나뉩니다. 먼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미가입한 경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미가입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인터넷보증(https://khig.khug.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울산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대상 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이며, 보증가입 조건은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가 없어야 합니다.

    전세금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다음은 전세금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신청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한데요. 부산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기는 ’21. 2. 17.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인데요.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이 되겠습니다.

    신청대상 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부산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제출서류

    제출서류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미가입한 경우와 가입한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경우마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미가입한 경우

    • 보증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약서
    • 전세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전세보증금 수령, 지급사실 증빙 서류(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서(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 신분증 사본 등

    전세금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및 신분증 사본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기혼자인 경우 부부 소득확인서류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전체이력포함)
      • 기혼자인 경우 부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부산시가 보증료를 지원해주며,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신청일 다음 달 15일 이내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청년분들은 신청하셔서 보증료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