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고한 2023년 1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모집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3년 4월 28일에 해당 주택 모집을 공고하였는데요. 이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울리츠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서울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는데요.
이번 서울리츠 행복주택 모집에서 총 330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일정
이번 1차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일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2023. 4. 28.(금)
- 청약신청접수(인터넷): 2023. 5. 10.(수) ~ 5. 12.(금)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023. 5. 19.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2023. 5. 30. ~ 6. 1.(목)
- 당첨자 발표: 2023. 9. 1.(금)
- 계약체결: 2023. 9. 20.(수) ~ 9. 22.(금)
방문 청약의 경우에는 2023. 5. 12.(금) 09시부터 16시 사이에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현황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번 모집에서는 총 330호를 모집하는데요. 재공급단지 72가구, 예비입주자 258가구가 되겠습니다. 공급현황 및 월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리츠 행복주택 신청자격
신청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23년 4월 28을 기준으로 무주택자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 청년 및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고령자
신청대상에 따라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조건이 다른데요. 이에 관하여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생 계층
대학생 계층에는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뉩니다. 먼저 일반공급 자격요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3년 4월 28일 기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대학생은 ‘1-가’와 2~4, 취업준비생은 ‘1-나’와 2~4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가.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2-나.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이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4.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8,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일반공급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23년 4월 28일을 기준으로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계층
청년 계층 역시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뉘기 때문에 각각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청년은 ‘1-가’와 2~5를, 사회초년생의 경우 ‘1-나’와 2~5를 모두 갖추면 됩니다.
1-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1-나.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2. 혼인 중이 아닐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9,9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일 것
5.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일반공급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추면 우선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계층(한부모, 예비신혼부부 포함)
신혼부부 계층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을 나누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요.
신혼부부는 ‘1-가’와 2~5를, 예비신혼부부는 ‘1-나’와 3~6을, 한부모가족은 ‘1-다’와 3~5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가.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1-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1-다.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2.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것
3.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는 120퍼센트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4.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일 것
5.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6.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일반공급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공급
우선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일반공급 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령자
고령자 역시 일반공급과 우선공급으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여야 합니다.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 일 것
우선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서울리츠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리츠 행복주택에 관하여 자세히 안내드렸는데요. 서울시에 거주를 원하지만 비싼 임대료나 집값으로 거주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주거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